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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건강채식

성형수술시 주의할 점

  작년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가 전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형 행태 분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형 건수는 65만 9213건으로 7위, 전체 인구대비 성형률은 1.32%로 헝가리(2.32%)에 이어 2위 라고 합니다.

몇년전부터 방송등에서 연예인들이 예전과 달리 자신들의 성형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힌 영향도 크겠지만,
마치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거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듯 성형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나 눈의 성형은 일반화 되었고 난이도가 높은 양악수술증가 및 보톡스 주사는 대중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인성보다는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이 소득증가에 따라 자연스러운 성형열풍을 가져온 듯 합니다.

 특히 최근 서강대에서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성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98%인 49명이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했고, 작년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30%의 구직자가 구직전 성형을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형열풍의 부작용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 수술 관련 분쟁 상담건수는
2009년 2011건, 2010년 2949건에 이어 지난해 11월까지는 3641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성형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유명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권의 12개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 최근 3년간 성형 부작용 사례 분석결과

1. 피해 연령별 - 20대가 44.2%(23건), 30대와 40대가 각각 21.2%(11건)를 차지해 젊은층의 피해가중

2. 문제된 수술부위 - 쌍꺼풀수술(43건), 코 수술(39건), 안면윤곽수술(25건), 지방주입(22건), 유방, 레이저수술(9건),

3. 강남 12개 병원 피해유형 - 계약금 미반환(34.6%), 수술후 비대칭(17.3%), 흉터, 신경손상 각(7.7%), 수술동의서 미작성(46%)


 


 

※ 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였음.


*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과 함께 해지 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이면 계약금액수 만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음

 

♣ 성형수술의 문제점

1. 회복 불능의 부작용

2. 병원간 치열한 경쟁으로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선정적인 광고

3. 수술 한 건당 의료비가 가장 높고 수요가 많아 10년전부터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개원열풍

4. 건강을 위해 필요한 성형도 있지만 무분별한 성형수술 과다

5. 턱뼈 기형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행해지던 고난도 수술인 양악수술의 일반화?

6. 성형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어도 해결책 곤란
- 소액일 경우 소송 관련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이득이 적음 - 소비자원 중재 활용
 


 

※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이 모씨(48·여)가 서울 강남 M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7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9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후유증이 남는 시술은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 M성형외과에서 가슴 및 주름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수술부위에 흉터가 남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7억1079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형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향후 수술비와 위자료 등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며,
2심은 이에 더해 추가 청구한 위자료까지 포함해 9800여만원을 주라고 선고했다.


 


 

♣ 성형수술 계약시 주의사항


☞ 수술 전

1. 수술전 부모 및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수술계약을 하고 병력을 알려준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수술 받기 전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의사로부터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아야 한다는 것.
상담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거나 ‘당일 예약을 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2. 수술비용을 비교합니다.
- 성형 수술은 병원마다 계약금과 수술비 및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철저히 비교하세요.
너무 저렴한거나 반대로 병원에서 성형 부위를 무리하게 권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합니다.
- 계약 시 계약내용(수술일, 수술비, 계약금, 계약금 환급 유무 등)을 확인해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4. 수술 전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합니다.
- 병원측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수술 전 사진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행을 따르는 성형이나 인터넷의 정보를 과신하지 말고 주변 수술환자의 경험담을 반드시 들어보세요.

 

☞ 수술 후

1. 수술 후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2.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사를 찾아갑니다.
- 부작용이 발생했을 땐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즉시 담당의사를 방문해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3. 부작용 사진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관합니다.

4. 담당 의사와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합니다.

5. 성급한 재수술이나 수술에 대한 과신은 자제하며 특히 6개월 이내 재수술은 자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