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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소액사건심판,이행권고,지급명령

 

  최근 카드배송알바를 할 때 법원 판사실에 배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득 예전에 진행했던 소액사건심판이 생각나더군요.


소액사건심판은 간이 민사소송제도의 한 종류인데, 경제적이고 간편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하는 제도죠.

 

현재 간이 민사소송의 종류로는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제도,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소액사건심판

 

  물품대금, 금전대차, 공사대금, 손해배상등 2천만원이하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한 간편하고 경제적인 재판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죠.

 

소 제기방식은 두 가지로, 법원에 가서 구술로 하거나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후 재판을 1회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송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시군 법원이 있는 곳은 반드시 시군법원(원고 주소지도 가능)에서 하세요.

 

 

 

 

  인터넷에서 정보 취합후 법원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예전 인터넷이 완전불모였던 시절에, 법원직원의 친절로 잘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2. 이행권고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거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되는 참 편리한 제도죠.

다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요.

 

 

 

 

 

3. 지급명령

 

  아파트관리소등에서 체납관리비를 받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제도거든요.

 

청구대상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며,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므로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죠.

 

소송비용은 통상소송에 비해 10부늬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저렴합니다.
다만 채무자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는데 지급명령신청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시부터 3-4주정도 걸리지만,
이의가 들어와서 소송절차로 진행되면 빠르면 3개월, 늦어지면 1년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