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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파밍 악성코드 급증 피해주의

 

  파밍 악성코드 급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파밍(Pharming)이란,


출처가 불명확한 동영상, 이메일 등의 악성코드로 감염되어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주소를 조작하고
가짜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보안카드 암호 전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금융사기 기법입니다.

 

즉 이용자가 정상 은행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게 되면 이체 자금을 탈취당하는 악성 사기수법이죠.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웹하드 서비스 등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밍 악성코드가 급증했고,
지난달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점검에서도 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KISA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악성코드 감염 PC 35만대가 확인돼,
총 100만건의 파밍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더군요.

 

파일공유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시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전 파일다운로드를 위해 잠시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클릭시마다 광고사이트가 몇개씩 떠서 제거하느라 고생했거든요.

 

혼잡한 전철이나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주의하듯 넷상에서도 혼잡한 곳은 정말 조심해야 겠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당부한 파밍 악성코드 급증 사태에 대한 예방법을 볼까요!

 

 

 

 

첫째,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조심하라
둘째,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는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과도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을 주의하라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이러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은행사이트가 맞는지, 이 사이트가 내가 들어 오려던 사이트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이체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파밍차단보안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으니 설치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만약 파밍 사기를 당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처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파악한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하시고,
이미 돈이 인출됐다면 금융기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짜낸 치약을 튜브에 다시 넣기는 참 어렵죠,
평소의 세심한 주의만이 실수를 막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각인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