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은행 창구,신분증 위·변조 즉석 조회가능

 

  인터넷뱅킹이 일반화되면서 현금인출외에는 거의 은행에 갈 일이 없는데요,
통장을 개설할 때는 도장은 없어도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 가야 되죠.

 

2014년 내년부터 은행창구에서 통장개설시 제시하는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즉석에서 조회할 방침이라네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이 조회대상인데요,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는 거죠.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건 가량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대포통장의 절반은 만든 지 5일 안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창구에서 통장개설 신청때 제시된 신분증을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어 신속하게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조회 결과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통장 개설이 거절되고 대포통장 발급 또는 실명제 위반 시도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위·변조를 판별하기 어려웠음에도,
고객응대를 위해 통장개설을 하게 되어 실명제 위반의 70%가 은행원이 당한 사례였다니 참 한심한 일이죠.

 

 

 


  올해로 20주년이 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은행권에서만 2010년 7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은행이 고객응대차원에서 발급한 대포통장으로 서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지요.
민법이 원래 가진자를 위한 법이었듯, 힘없는 서민이 당하지 않으려면 그저 주의밖에 없는지 답답하네요.

 

 

 

 

  은행중에서는 CJ그룹 비자금 조성이나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등의 기업비리 사건에서
실명제 위반이 많이 적발된 우리은행이 시스템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내년에는 모든 은행이 조회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르네요.

 

 

 

 

  우선, 신분증 사진 조회 과정에서 식별 특허기술을 가진 민간업체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구요.

 

다음으로, 성형이 예전처럼 연예인등의 특수계층만이 아닌 국민성형이 된 상황에서,
신분증의 사진을 시스템이 제대로 판별해 낼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미모를 위해 뼈까지 깎는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급변하는 외모'를 어떻게 구별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