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층간소음, 초등생 폭행 주부에 벌금형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주목되는 판결이 나왔더군요.


지난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주부 박모(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윗집 초등생의 빰을 때리는등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초등생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 정식 재판에 넘겼다네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환기등으로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소음이 크게 느껴지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겠습니다.

 

국민의 60%가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거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법적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국민들은 그러한 사전정보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나왔다는 대책도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인간사회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가장 최선의 대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갈수록 악화될 뿐이거든요.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주민이 층간소음갈등으로 직접 대면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중재자로 나서서 공평하게 해결하는 안을 마련해 두면 되겠지요.

 

가해주민에게는 방음패드설치와 자녀교육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피해주민에게는 아파트구조상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최소한의 인용은 해야 됨을 이해시키는 방식이죠.

 

  최근 광명시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윗집에 킹콩이?'를 제작했더군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초등학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용 동영상을 배부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지방자치단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참 긍정적인 일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올려진 층간소음상담

 

만약 아파트 제 3자의 중재로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전글 : 층간소음 갈등 - 이웃사이센터 상담하기

 

얼마전 검찰은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도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다고 보고
폭행에 준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둔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발로 문을 꽝꽝 차면서 "문 열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면,
둔기를 소지했기에 협박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참작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벌금은 '2백만 원 이상'이 되며,
층간소음이 거의 없는데도 이런 협박을 했다면 참작 사유가 없으므로 '3백만 원 이상'에 처해 진다는 거죠.

 

이처럼 층간소음은 폭력이나 협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성실한 대화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대화로 해결하려면 인내와 배려, 양보라는 어렵고 힘든 산을 잘 오르셔야 하는데요,
문제해결을 위한 쌍방의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