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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피해 방지 유의사항

 

  2013년 말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발급수만 1억 203만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4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니 평균적인 국민이 맞더군요.^^

 

하루 평균 1조 4000억 원, 1인당 5만 3000원을 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요,
카드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사들이 카드 도난 및 분실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카드사들이 분실 및 도난 사고 피해액 중 절반가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회원 약관을 카드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카드 부정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분실·도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토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외조항입니다.

 

즉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등에 한해 회원에게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의 사유중에서 카드사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관리 소홀' 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 피해액(37억2000만원) 중,
회원 부담금액은 13억 3800만원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카드사 부담금액 11억3700만원(30.5%)과 가맹점 등 부담금액 12억4500만원(33.4%)보다 많았습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 피해액의 40% 이상을 카드회원이 내도록 한 카드사는,
NH농협·삼성·우리·KB국민 등 4곳이었고 롯데카드(35%), 현대카드(30%), 신한카드(27%) 순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실,도난카드로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어도 회원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카드사가 비밀번호를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폭력 등 강압에 의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사에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분실이나 정보유출로 카드사나 경찰 등을 사칭한 금융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선상으로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에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약관이 있음에도 해석과정에서 사고시 책임분담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카드사와 회원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부에서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피해 방지 유의사항

 

1.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뒷면에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합니다.
카드 뒷면 서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네요.

 

2. 카드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하면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ㆍ도난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해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인출이나 카드론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분실ㆍ도난의 신고방법은 카드회사별 규정된 적절한 수단(전화, ARS, 인터넷, 카드사 방문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4. 카드 비밀번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설정하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연속된 숫자등은 반드시 피해서 설정합니다.

 

5.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에는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