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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치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지난달 스케일링과 충치치료를 받았는데 2만여원을 청구하더군요.


2013년 7월부터 치석치료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덕분이었지요.
만 20세 성인이라면 1만3,000원 정도로 스케일링을 시술받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 등 일부 치과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서 보듯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원인 중 경제적인 이유가 33.3%를 차지한다네요.


임플란트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중 80%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보고처럼 치과질환은 흔한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부담을 덜기 위해 2000년대 후반 등장한 치아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치아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대비 각각 45.3%, 34.8%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제시한 보상 범위와 실제 보상 범위를 정하는 보험 약관의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연령인 40~50대가 43명으로 60.5%를 차지하였고,
합의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합의금액은‘50만 원 이하’소액이 76.1%로 나타났습니다.

 

  주부들이 즐겨보는 홈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치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인만큼 사은품등에 현혹되어 쉽게 가입하지 말고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필요할 때 기대한 만큼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가입하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소비자피해상담사례와 주의사항입니다.

 

♣ 소비자 피해사례

 

1. 보장개시일 이전 발치된 치아,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 거절

홍**(여, 30대, 서울)는 2011.1. 치아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계약전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임플란트 시술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전에
발치된 치아라며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2. 영구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 거절

이**(여, 30대, 경북 포항시)는 2011.12.16.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2013.7.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관계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영구치에 관련된 질문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음에도 영구치에 한하여 보상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3. 나이를 이유로 브릿지 보험금 지급 거절

박**(남, 50대, 울산시)는 2011.11. 치아보험을 가입, 2012.7. 치과에서 브릿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보험사에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만 55세 이후에는 발치, 스케일링밖에 보상이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설명 미흡으로 인지하지 못한 소멸성 보험

최**(남, 40대, 전남 여수시)는 2009년 치아보험을 가입 후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보험사는 소멸성보험으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함. 보험가입 당시 설명을 너무 빨리 해서 소멸성보험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함.

 

5. 과거 치과치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 처리

김**(여, 50대, 경기도 용인시)는 2012.5. 치아보험 가입시, 임플란트 시술비용 전액 보상된다고 하여 2012.8. 시술하였는데,
보험사는 과거 치과치료 내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한다.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를 각각 보장하는지 여부와 보장금액을 확인한다.
  * 충전치료 : 치아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에 금, 세라믹, 아말감 등으로 원상 회복하는 치료를 말함
보장내용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확인하고, 보철치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발치,치료해야 보험금의 100%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2.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후 가입한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예시)
   ①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철치료
   ②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③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치료
   ④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⑤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⑥ 상해·질병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⑦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험가입전 치과 치료내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에는 향후 보험금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 전에 치료(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다.

 

4. 치아보험은 대부분 소멸성보험이므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음에 주의한다.
대체적으로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환급금 자체가 적거나 없을 수 있고,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5. 보험사와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보험금 미지급 등 치아보험 관련 피해 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43-877-6767)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