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6,0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서 450원(8.1%)이 인상된 금액인데요,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0,270원으로 전년대비 94,050원 인상되는 셈입니다.
언론등에서는 8.1%인상이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온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큰 금액입니다.
OECD 평균 최저시급인 $6.44(약 7149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죠.
본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98%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87%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영세기업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은 PC방,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위의 영세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문제’로 논점을 몰아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급여로 생계를 해결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득재분배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수적인데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향평준화되어 생활임금과의 괴리가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노사정대타협으로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업종에 따른 임금격차를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보완해 가는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포털을 살펴보니 2016년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각자의 근무조건이 다르므로 이 곳에서 계산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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