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계난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수령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0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조기 퇴직 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수령액이 깎여,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최대 30%가 감액된 70%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경우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지만 당장 소득이 없어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때문에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최소 3%에서 최대 21%까지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100세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이 보여주듯 미래보다는 현재의 발등 불끄기가 급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뭄속 단비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기본연금액이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임을 전제로 산정된 연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액 100%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가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에는 95%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기연금 수령이후 60세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이죠.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기연금 수령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