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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연말정산, 연초부터 준비하자


  1600만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의무입니다.


지난 1월 말로 직장인들의 일년농사인 연말정산이 종료되었는데요,

서류제출하신 분들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아 세금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작년에 큰 변동이 없다는 상사의 말만 믿고 기본공제만 요청했던 제 사례입니다.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알리는 국세청메일을 접한 후 즉시 접속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중에서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하면 되거든요.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저장후 나중에 출력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기간중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민원24' 사이트의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각종 증명서 발급이 대부분 무료라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2016년도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1.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갱신해 둡니다.

연말정산기간중에 각 은행창구마다 공인인증서 발급대열이 길었다고 하더군요.



2.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내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액에 25%를 초과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므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사용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티머니 등 선불카드(교통카드) 지출분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본인명의로 카드를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의료비와 교육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 한정)는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라면 지난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영업자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용돈을 준다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중복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자녀 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부모님 중 아버지는 첫째가 어머니는 둘째가 신고하는 식으로 부양가족을 나눠서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6. 암 등의 중증질환으로 치료받았을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후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을 사용합니다. 

2003년 소득세법에 반영되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