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의무입니다.
지난 1월 말로 직장인들의 일년농사인 연말정산이 종료되었는데요,
서류제출하신 분들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아 세금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작년에 큰 변동이 없다는 상사의 말만 믿고 기본공제만 요청했던 제 사례입니다.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알리는 국세청메일을 접한 후 즉시 접속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중에서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하면 되거든요.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저장후 나중에 출력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기간중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민원24' 사이트의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각종 증명서 발급이 대부분 무료라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2016년도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1.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갱신해 둡니다.
연말정산기간중에 각 은행창구마다 공인인증서 발급대열이 길었다고 하더군요.
2.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내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액에 25%를 초과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므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사용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티머니 등 선불카드(교통카드) 지출분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본인명의로 카드를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의료비와 교육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 한정)는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라면 지난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영업자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용돈을 준다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중복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자녀 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부모님 중 아버지는 첫째가 어머니는 둘째가 신고하는 식으로 부양가족을 나눠서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6. 암 등의 중증질환으로 치료받았을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후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을 사용합니다.
2003년 소득세법에 반영되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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