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정년 60세 의무화와 촉탁직


  올 1월 1일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상 55-58세로 규정되었던 정년이 효력을 상실하고 60세로 자동변경되는 거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평균 53세였고,

정년까지 일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7.6%로 10명 중 1명에도 미달했다고 합니다.


명예퇴직등 수시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속에서 정년까지의 근무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년연장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정년법제화가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종전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한 후, 재고용하여 촉탁계약의 반복갱신 등을 통해 60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가 규정한 정년을 이유로 60세전에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년층이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층의 근로는 필수적인데요,

나아가 70세 전후에도 일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드물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탁직이란 정년퇴직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측에서 촉탁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계속 근로기간을 단절시키고 새로 촉탁계약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고용지속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에 의해 고용이 유지되며, 보통 1년 단위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게 되어 고용불안이 상존하는 비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31만명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명으로 32.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정년 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사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며,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2. 촉탁 근로기간에 연차일수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촉탁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매 1년마다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촉탁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촉탁계약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4. 보통의 촉탁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예를 들어 1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촉탁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 초과 계약직의 무기계약직화 법적용(기간제법)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만 55세 미만일 때 채용되었다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