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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0조원이라는 1년간 역대최대치를 기록했으니 심각한 거죠.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거나, 아직은 감당할 만하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빚의 급속한 증가가 가계나 정부 그 어느 쪽에도 도움될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경제악화로 고통받는 서민의 경우 가계대출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거나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 연체방지등 철저한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체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돈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 하향됩니다.


3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8~9등급으로 떨어지므로 절대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가 되었다면 연체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해 지므로 가장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서 이자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2002년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신청 또는 연장시점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해당 금융사에 이자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입당시에는 신용대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고객 가운데 13만748명이 이 권리를 행사했으며 97.7%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경우, 신용등급 1등급 상승 당 고정금리, 변동금리 상관없이 0.2%포인트 정도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승인된 사유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수 고객 선정 9980건(8.1%), 재산 증가 3959건(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될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


1. 대출 시점이나 연장시점 이후 국가고시 합격 등 

2. 취업성공

3. 승진 

4. 급여인상 - 신청시점 또는 연기시점 대비 15%정도 증가했을 경우

5. 은행 우수고객 선정 

6. 이직 - 현재 근무중인 회사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7. 자영업자 - 소득 증가로 재무상태가 개선됐거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8. 제조업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제공, 기술인증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