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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금액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은 큰 고통입니다.


부족하나마 기본 생계를 보장해 주는 실업급여가 있어 다행인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전까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인데요,

문제는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전체 임금노동자의 16.7%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70%정도인데 거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직 전 임금(실직 전 석달 동안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실제 노동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50%이지만, 상한액이 하루 4만3000원,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금액도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받는 기간이 짧아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직 전 임금의 60%를 180~720일 동안 주는 독일과, 실직 전 소득의 80%를 260~520일동안 지급하는 스위스, 평균임금의 90%를 730일간 주는 덴마크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4가지를 살펴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단,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한 직종과 임금만을 위해 동일 사업장을 반복 구직 활동하는 경우는 재취업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한다.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예)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계약만료 등등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거나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등록을 하고 이직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2주마다 14일치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