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8.1%도 안되는 7.3%로 의결한 것입니다.
의결시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경영계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했고요,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9명의 공익위원을 포함한 16명이 의결에 참여하여 현행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440원 인상으로 결정한 거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35만 2230원인데요,
이 금액은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8%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며 시급 일만원을 주장해 온 노동계 입장에서는 또다시 강고한 벽 앞에 마주선 셈입니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최저임금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여 삶의 안정은 커녕 임금의 하향세를 견인하는 황당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임금이 오를 노동자가 노동자의 17.4%인 3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갈 길이 정말 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해진 최저임금의 수준을 보면 민주정부와 친기업 정부들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과거 최저임금은 진정한 민주정부였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8.3~16.6%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친기업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하락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2년 연속 7% 초반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만 8%초반대로 진입한 후 다시 7%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을 알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적정임금은 삶의 가장 큰 기반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인식이 매우 미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참 안타깝더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장 최저임금지급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한 바구니에 담긴 게들이 서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톱니처럼 움직이는 경제조직에서 근로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업종의 수익도 높아지는 상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다음달(8월)5일 확정고시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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