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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2017년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8.1%도 안되는 7.3%로 의결한 것입니다.


의결시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경영계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했고요,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9명의 공익위원을 포함한 16명이 의결에 참여하여 현행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440원 인상으로 결정한 거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35만 2230원인데요,

이 금액은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8%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며 시급 일만원을 주장해 온 노동계 입장에서는 또다시 강고한 벽 앞에 마주선 셈입니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최저임금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여 삶의 안정은 커녕 임금의 하향세를 견인하는 황당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임금이 오를 노동자가 노동자의 17.4%인 3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갈 길이 정말 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해진 최저임금의 수준을 보면 민주정부와 친기업 정부들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과거 최저임금은 진정한 민주정부였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8.3~16.6%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친기업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하락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2년 연속 7% 초반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만 8%초반대로 진입한 후 다시 7%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을 알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적정임금은 삶의 가장 큰 기반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인식이 매우 미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참 안타깝더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장 최저임금지급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한 바구니에 담긴 게들이 서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톱니처럼 움직이는 경제조직에서 근로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업종의 수익도 높아지는 상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다음달(8월)5일 확정고시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