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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자동차정비, 소비자분쟁처리기준


  대부분의 차량운전자들은 단골정비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낯선 업체는 왠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피해구제 신청도 3년 동안 738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던 차량이 바로 고장나거나, 정비시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 후 겪은 피해 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순이었습니다.


수리불량의 경우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가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입니다.





♣ 자동차 정비시 주의사항


 1.수리를 의뢰할 때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합니다.

-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무런 정보없이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할 경우 정비업체가 과잉 견적을 내도 알기 어렵습니다.


2.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수리 이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수리비가 맞게 청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수리 중 정비업체로부터 기존 수리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여러 정비업체를 통해 꼭 필요한 수리인지 확인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차량 인수 시 수리가 잘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동일하자가 재발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수리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의 정비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고차량 견인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사고가 나면 순간 경황이 없어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주동의 없이 분해 또는 수리를 진행하여 수리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 >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함.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 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책임을 짐.

 o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o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o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 이내

2)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비용 보상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취소

4)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