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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25일 금융위원회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더군요.


내용을 보니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채무불이행자 322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약속했었는데,
모럴해저드 논란과 재정부실화 우려,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논란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조성기금도 원래 16조원 규모를 공약했지만 탕감대상을 크게 축소하면서 1조 5천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소요되는 기금은 신용회복기금 보유재원 5천억원과 차입금,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하여 재정에 부담을 안줄 계획이라고 하지만,

 

차입금이나 채권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눈가리고 아웅'과 다를 바 없죠.

 

이러한 점을 모르는 국민이 없지요, 그래서인지 관련보도에 달린 댓글을 보면 거의 비난일색이더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온 양심적 채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상,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정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댓글의 우려처럼 빚으로 비도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반드시 걸러내야만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여성인데요, 빚은 안갚고 계속 빚을 얻어 흥청망청 쓰는 경우를 접했었죠.

 

때문에 탕감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라고 봅니다.
정책당국에서는 대상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지 잘 판별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1.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자산관리회사 대상인 연체 채무자 211만명중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되어 대략 33만명 정도가 50%를 탕감받고 기초수급자는 최고 70%까지 탕감받으며 남은 부채는 10년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
스스로 벌어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빚에 발목잡혀서는 안되죠.
대학생 연체자의 경우에는 일반 채무자대비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2월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대상자로서 6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 채무조정신청기간

 

* 가접수 -  4월 22일부터 시작
본인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하며 구체적인 상담으로 지원여부 결정
가접수기간을 따로 두는 이유는 급증하는 문의대응과 가접수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본접수 -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 저금리 대출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채무조정신청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등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