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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반려동물 장례방식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족은 전체가구중 17.9%, 359만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반려동물 수는 556만 마리로 개 440만 마리, 고양이 116만 마리 정도라네요.

 

반려동물 시장은 올해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사료 8000억원, 관련용품 5000억원, 의료와 장례 7000억원, 기타 8000억원 정도이며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고급화 추세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반려동물 장묘업체의 경우,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시 동물장묘업 등록이 법제화되면서
경기 4, 부산 1, 충남·북 각 1개, 총 7개 업체가 전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일부 지역업체도 간혹 보이지만
주로 위의 7개 업체가 대세임을 알 수 있더군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자체도 생소했던 그리 오래지 않은 시기와 비교하면
죽은 동물을 장례까지 치러 준다고 하면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았었죠.


아직도 동물복지인식은 미흡하지만 소걸음처럼 굳굳이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별이 되었을 때,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장례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 두가지와 불법 한가지죠.

 

현행 법령에 규정된 합법적인 방식은 두 가지 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반려동물장례업체에 의뢰할 것이냐!

 

  반려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종량제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수거차가 가져가는 것을 원하는 반려인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의뢰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위 장례업체에 의뢰할 경우 사체의 크기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최소 2~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최고급 수의와 장례전용 리무진, 오동나무관등 옵션선택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화장이 끝나면 유골함을 집에 가져가서 보관할 수도 있고 납골당에 안치할 수도 있는데요,
납골당에 안치하게 되면 생전 체중에 따라 최저 연 2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에는 유기견 증가, 한편에는 고급화추세로 반려동물세상도 부익부 빈익빈이 투영된,
인간세상의 또다른 모습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잘 만난 반려동물은 별이 되어서도 장례라는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 못 만난 반려동물은 유기되어 차디 찬 보호소 철장에서 떨다가 안락사 될 수 있거든요.

 

선진국의 예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록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유기견 4마리중 1마리가 안락사당하는 현실에 대한 반려인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불법적이지만 선택가능한 장례방법은 매립입니다.
무단 폐기물 매립으로 벌금등의 처벌대상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거나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분들,
또는 반려동물이 살던 지역에서 자연으로 보내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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