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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강아지 목줄은 생명줄

 

  길이나 공원에서 자주 보는 모습중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서도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주위 환경변화에 민감한 강아지의 돌발행동으로

강아지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번에 KBS뉴스에서 다룬 것처럼 목줄 풀린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동네 골목에서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인도 요크셔테리어를 안고 동네 슈퍼에 가던 중 잠시 강아지를 내려놓은 사이에,
목줄 풀린 이웃의 진돗개에게 공격당해 크게 물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말티즈를 키우는 어떤 분도 동네 공원에서 늘 목줄없이 강아지 운동을 시키다가
갑자기 달려 든 진돗개에게 물려 오랫동안 동물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말티즈 등에는 그 때 물린 상흔이 지금도 남아있어 당시의 사고를 기억나게 하더군요.

 

  개를 반려견으로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서워 하거나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양한 성향의 이웃과 아름답게 공존하는 비결은 배려거든요.

 

특히 강아지 목줄은 곧 생명줄이라는 점에서
목줄은 반려견과의 삶을 보장해 주는 안전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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