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지인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셀프등기, 충분히 할만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절약되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더군요.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면 편하고 신경쓸 일도 없겠지만 수수료가 최하 30만원이상 들거든요.
상속등기를 해야 할 분들에게 도움되시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해당 부동산세금과 관련 서류를 알아 봅니다.
-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지만 담당직원과 직접 상담하면 업무처리가 더 분명해서 좋더군요.
취득세를 납부하고 과표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한 후 채권번호를 등기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당 등기에 관한 민원상담을 합니다.
- 등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3.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시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세요.
4.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 서류
♣ 시군구청 제출서류
* 취득세 신고서 : 관할 관청 세무과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시에는 제적등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등기소 제출서류
* 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 상속인 (각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시군구청에서 납부한 영수증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위임장 : 상속인(등기권리자) 기재후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직접 할 경우에는 제외
* 신청서 부본 :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가져 가셔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 등기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일 정도면 등기완료가 되더군요.
제출한 서류에 교정이 필요할 경우 등기소 직원이 연락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정하세요.
서류 접수후 1-2일안에 등기소에서 연락이 없으면 서류에 하자가 없어 등기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수후 3일정도가 지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완료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등기완료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찾아 가세요.
먼저 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상없음을 확인하신 후 등기필증을 찾아 오시면 끝~
'자유인 > 부동산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시세와 실거래가 보기 (0) | 2013.01.03 |
---|---|
창업시 창업자문사 맹신말아야 (2) | 2012.10.08 |
부동산매매시 불공정약관유형 11가지 (0) | 2012.09.20 |
휴가철 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0) | 2012.06.22 |
무점포창업 허위과장광고 주의 (1) | 2012.03.14 |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시 유의할 사항 (0) | 2012.02.17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언 (0) | 2012.02.14 |
상가점포 권리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1) | 201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