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지쳐 마음은 벌써 휴가철 피서지로 달려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휴가철에는 콘도나 리조트 예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회원권이나 숙박권등을 공짜로 준다며 유혹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당첨을 빙자하여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성수기에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전·충청지역의 콘도·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는 2010년 18건, 2011년 39건, 2012. 5월 현재 44건 등 총 101건으로,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6%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2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청구이유는 계약해제·해지가 51.5%로 가장 많고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순이었다고 합니다.
공짜, 무료, 당첨과 같은 선심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결제방법을 신중하게 해야 피해예방이 가능합니다.
카드론을 통해 현금결제를 하면 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2주 안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네요.
♣ 콘도 리조트 이용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 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 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 됩니다.
계약내용과 이용대금은 물론 사업자가 구두약정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으세요.
2. 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 말에 현혹되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주지 마세요.
3. 공짜’, ‘무료’,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4.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할부결제인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현금보다는 청약철회에 유리한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합니다.
- 업체에서 카드론 결제를 유도 시 이자부담문제나 계약 해제·해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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