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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부동산in

무점포창업 허위과장광고 주의

  베이비부머들이 창업에 관심갖는 상황에서 무점포창업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적발되었네요.
무점포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 희망자들, 특히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방식이죠.

하지만 사업내용이 광고와 다르거나 과장하는등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점포창업은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위탁판매점을 섭외해 주고 본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신종 사업방식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과의 차이점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영업전반에 걸친
상당한 통제·지원 및 노하우·영업비밀·영업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없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창업과 관련하여 허위 성공사례광고 및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주)큐큐에프앤씨, 태성 등 2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부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없체는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 성공사례 형식의 광고는 실존인물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사실에 부합되게 광고해야 함에도,
자신과 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지사장으로 가공하여“ooo씨: 한 달에 900만 원 수익”,
“억대 사업가”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지사들의 평균 수익,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 원 거뜬”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월수입을 부풀려 광고

 


 

※ 예비 창업자들이 주의할 사항

1. 업체에서 제시한 성공사례를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상의 인물을 성공한 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광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객관적 시장분석이 필요합니다.

2.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사는 초기에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줄 뿐 이후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때문에“월 00원 이상 수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계약전에 반드시 위탁판매점을 방문하여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등을 세심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사가 섭외해주는 위탁판매점의 경우 제품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인 경우가 많고,
창업자가 본사, 위탁판매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창업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광고에 나타난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으므로 예상수익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본사가 영세한 업체일 경우 창업자의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창업자를 모집하는 업체의 사업 규모가 영세할 경우 부당광고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 폐업, 도주하거나
취급품목만을 변경하여 유사한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광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혹은 계약조건을 본사에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등에 문의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