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무점포 창업은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분야에 경험없는 주부나 퇴직자등 소자본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선호하는 창업방식입니다.
문제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의 허위부당광고로 인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소득 보장을 광고하는 경우 거의 투자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소자본과 무점포창업에 관한 기사를 읽다보니 창업을 고심하던 때가 생각나더군요.
강아지를 좋아하다보니 관련 업종에 종사하려고 수 회의 관련교육을 받으면서 창업을 준비하던 때의 일입니다.
점포형 애견프랜차이즈업체 여러 곳과 무점포 펫서비스업체의 사이트를 여러날 살펴보며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애견산업은 무조건 된다는 세간의 유혹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흥분에 빠져서 말이죠.
당시 살펴 본 애견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런데 창업자금에 비해 지갑에 들어온다는 예상수익이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포기했지요.
그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창업하려고 했던 업체들중 현재 남은 곳이 거의 없더군요. 많이 문닫은 거죠.
당시 언론을 뒤덮던 업체들의 광고, 즉 예상수익만 생각하고 창업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이렇게 서민들이 선호하는 소자본 무점포창업은 창업자금이 유용가능한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주)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창업주가 아닌 가공인물을 내세워 성공한 것처럼 광고하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거죠.
이번에 공정위에서 제시한 소자본 무점포 창업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소자본 무점포 창업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본사는 위탁판매점 섭외 이후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계약전에 반드시 사전에 위탁판매점을 방문하여 예상매출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점 섭외는 본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권유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탁판매점과의 거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다수의 무점포 창업자들이 본사가 섭외해 준 위탁판매점과의 거래가 단절되어 스스로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고소득을 올리는 창업자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광고에 나타난 성공사례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가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령 실존 인물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광고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익과는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손익분석 등을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소자본 무점포창업 본사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합니다.
- 부당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 폐업도주할 우려가 있고, 취급품목을 변경하여 새로 창업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4. 본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현재 영업중인 자영업자들중 많은 분들이 벌기는 커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창업은 한푼이라도 벌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려는 소박한 동기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을텐데,
창업투자가나 창업회사의 유혹, 허위광고에 빠지면 그나마 모아둔 돈까지 날릴 수 있어 백번 신중해야 합니다.
소자본이든, 무점포창업이든 창업은 첫 걸음일 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상사문제나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표내고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창업은 직장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나, 최선의 실업해소방법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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