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자율에 맡겨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두 달이 지난 6월부터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17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DTI·LTV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금융권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TI 규제는 행정지도사항이라 금감원의 공문으로 시행가능하나,
LTV 규제는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이후에야 시행 가능합니다.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법개정 등 여러가지 문제로 거래활성화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조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에 나서도록 심리적 효과를 겨냥한 측면이 엿보입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큰 제약 없이 LTV·DTI 예외 적용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DTI란 매월 갚는 원리금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로서 현재 50% 입니다.
즉, 소득의 절반 이상은 대출받지 못했는데,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시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집값의 담보가치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게 규제하는 LTV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LTV는 지역에 따라 50~60%가 적용되는데 70%로 10~20% 높여 더 많이 대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3.8%이나, 한시적으로 3.3%(60㎡·3억원 이하)와 3.5%(70~85㎡·6억원 이하)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에 30년 장기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됩니다.
갓 사회에 나온 젊은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하네요.
또한 이미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도 DTI·LTV 완화를 거의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대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갈아탈 수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합니다.
즉 3.3%의 우대금리는 신규주택수요창출을 위한 것으로 기존 대출자는 0.3% 낮춘 3.5%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결국 규제완화의 목적은, 빚을 빨리, 더 많이 빌려 줄테니 서둘러 집을 사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빚은 공돈이 아닌, 채워 넣어야 하는 남의 곳간일 뿐이죠.
좋은 조건은 잘 활용하되 소득에 비해 대출액이 과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 보고 구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바닥인지 아닌지, 업계에서 오랫동안 행세해 온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거든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신의 반열이겠죠.
아울러 여야정이 18일까지 도출한 4.1부동산 대책 합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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