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연말까지의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었지요.
그런데 지난 2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네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3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시행기간동안만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을뿐 감면기한이 종료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2011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2∼4%로 상향된 이후 수차례 감면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새로운 주택거래 수요를 창출해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자들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시기를 앞당겨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담당연구원은 세율조정외의 부동산 금융과 공급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더군요.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절세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표출처 : 좋은 집 만들기
현재 시행중인 취득세 부분을 정리해 보면,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등 주택외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올 6월까지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취득금액과 면적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을 아시려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가구 1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올해 안에 85m²또는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거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 주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구입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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