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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부동산in

부동산종합대책발표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아래 범정부적 지혜를 모아 내놓은 종합선물세트였으면 좋겠네요.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해야 할텐데 말이죠.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크게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제한적이나마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책 시행시 2022년까지 소득 5분위이하 55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세제감면이나 면제, 대출금리인하가 주된 방안인데요,
정부에서는 관련부처의 지혜를 총 동원했다고 하는데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편적 주거복지방안을 시행하려면 재정지원이 필수죠, 증세없이 어떻게 실천할지 궁금해 집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날 발표된 경실련의 호된 비판에 주목하게 됩니다.

 

경실련에서는 주택거래 감소 원인으로 지난 10년간 정상가격의 2~3배로 터무니없이 부푼 집값거품과,
최근 거품 붕괴로 늘어가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연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젊은세대와 무주택자들이 빚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발표된 정책 중에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취득세 면제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양도세 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위해서도 소득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1.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혜택
-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
즉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 면제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대출지원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

-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춤

 

3.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가능,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중단

 

4.  DTI는 은행권 자율
-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임

 

 

 

 

 

 

5. 민영주택청약제도 변경및 추첨제 물량 증가
- 가점제 물량에 대해 아예 1순위에서 배제됐던 1주택자도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같은 자격으로 청약가능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배제

 

6.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 후 기존 주택 면적범위 내에서 2채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 전용 135㎡의 소유자는 재건축후 중대형대신 85㎡ 한 채와 50㎡ 소형아파트를 배정받아 한 채는 임대용으로 활용가능

 

 

 

 

♣ 보편적 주거복지방안

 

1.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
- 85㎡ 이하 주택을 10년 의무임대, 최초 임대료(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요건충족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사업자에게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40㎡ 이하 면제, 40~60㎡ 50%, 60~85㎡ 25% 감면)으로 줄여주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60%가 적용되는 등 세제혜택
- 발표일 이후 신규 구입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에 국한적용

 

2.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
-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4.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만 가구의 공공주택
-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 시범추진

 

 

 

 

 

5.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경우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가능

 

6.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