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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부동산in

부동산취득세 감면연장

 

  22일 여야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법안개정으로 발생하는 1조 5천억원 정도의 지방세 감소액은 정부에서 전액보전하기로 했지요.

다만 이번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에서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됩니다.

 

  국회의 개정안처리로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므로, 상반기에 구입하신 분들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군청등 자치단체에 납세자가 직접 주택 구입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며, 개인 계좌를 통해 세금차액과 환급 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혜택을 입게 될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700만 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 입주단지나 상반기 입주단지 및 잔금유예 혜택을 주는 단지등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제시한 잔금유예 조건을 이용하면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문제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연장조치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거든요.

수요자들의 구입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누구도 감면연장 효과를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조치를 예상하지 못한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6월30일까지가 종료이므로 이제 3개월 남은 셈입니다.
벌써부터 취득세감면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니, 세금감면만이 근본처방은 아닌듯 합니다.

 

 

 

 


  실수요자의 구매심리회복을 이끌 장사는 경기회복, 경기상승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때문에 이번주로 예정된, 경기부양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기대하게 됩니다.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켜볼 텐데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활성화방안외에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