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부동산in

층간소음규제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적용

 

  지난 13일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다툼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년째 암투병중인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70대 노인이었고,

피해자는 10년을 함께 살아온 세입자의 딸과 친구라고 하네요.

 

1년전쯤부터 층간소음으로 생긴 이웃간 감정의 골이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내달린 거죠.


특히 가해자가 노구의 암투병에 따른 고통으로 힘겨웠던 상황에서 유발한 사건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웃들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흉기와 방화로 인한 사망사건의 최대 원인이 층간소음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다세대·다가구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분명히 공동주택임에도 층간소음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에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웃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 지속되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층간소음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축할 때부터 제대로 조치하는 것과 더불어,
벽이나 바닥을 서로 사용하는 모든 이웃들의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적용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내년중 본격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경량충격음 제한 등을 다세대·다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도 완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인의 경우 역지사지의 정신을 갖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거든요.

 

 

 

 

 

 

 

  예전에 자격시험 공부를 할 때, 윗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5살된 남아였는데, 잠은 도대체 언제 자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동안 참다가 그 부부에게 부드럽게 항의했지만, 개선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잠자려고 누우면 위에서 울리는 쿵쿵소리가 인내력의 끝을 재는 듯 했지요.

 

 

 

 

 

 

마침내 결단의 밤이 왔습니다.


올라갔죠. 약간 과장해서 아파트가 떠들썩할 정도로 판을 벌이자, 얼마후 그 집이 이사를 가더군요.
선택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법중에서 가장 택하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층간소음문제는 입장을 바꿔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내 가족, 내 입장만 생각하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층간소음문제거든요.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법적규제를 뛰어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셀프 규제'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