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3.4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후 4년째 상승세라죠.
전국 땅값은 총 3879조 8062억원으로 작년(3711조 9903억원)보다 167조 8159억원 늘어났는데요,
서울은 1194조 79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조 700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 4.04%, 시ㆍ군은 5.74% 상승했습니다.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는 0.8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침체와 뉴타운 사업 부진 등으로 2.48% 상승한 반면,
지방 광역시가 4.04%, 나머지 시·군이 5.74% 올라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명품신도시 개발사업이 무산된 경기 일산서구는 0.18% 떨어졌고, 경기 과천(-0.16%), 용인 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개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종시 땅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택지로 조성된 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년에는 택지개발이 끝나지 않아서 당초 이용상태인 전답이나 임야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택지 조성이 끝나면서 이 부분을 일시에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에서도 개발구역 밖의 땅값 상승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니, 입지차이가 하늘 땅만큼 큰 거죠.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토지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정부의 시세 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처럼 "아파트 시세의 경우 하락 추세이지만 토지시장은 이미 금융위기 발생 전인 고점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특히 오르락내리락 요동을 친 집값에 비해 땅값은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흐름을 보면 전국 땅값은 금융위기 발생직후인 2009년 소폭 하락(-0.81%)했던 것을 제외하고 상승했거든요.
전년 대비 상승폭은
▲2003년 14.12% ▲2004년 18.58% ▲2005년 18.9% ▲2006년 18.56% ▲2007년 11.61% ▲2008년 10.05% ▲2010년 3.03%
▲2011년 2.57% ▲2012년 4.7% ▲2013년 3.41%였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10%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죠.
※ 전국 땅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원인
1. 실제거래가격과 공시지가 간의 차이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별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
2.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상승분을 거래가격에 반영하여 공시지가 자체가 지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과 공적 평가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3. 토지는 주변환경에 따라 빠르게 시세가 변하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적음
-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고정재이며 무한생산을 할 수 없는 특성상 수요가 꾸준하므로
불경기에도 소폭 하락에 그치고 개발호재에 따른 상승시에는 많이 오르는 특성내재
4. 전국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개발 호재 발생
5. 비싼 땅일수록 상승률이 높음 - 입지와 개발호재의 상승작용
- ㎡당 5000만원을 넘는 고가 토지는 7.64% 상승, 전체의 40.%인 1만원 이하 땅(1280만필지)는 4.89% 상승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 부지로 ㎡당 7000만원이며,
3.3㎡로 계산하면 2억3100만원이나 되죠.
가장 싼 땅은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임야로 ㎡당 52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땅값 차이가 엄청나네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지자체·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7월 1일까지이며,
시·군·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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