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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부동산in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생색용~

 

  정부에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라는데요, 벌써부터 생색내기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더군요.

 

이유가 뭘까 시행령개정안을 천천히 살펴보니,
극심한 전월세난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권은 이미 권리가 아닌 생존권의 차원이 된 상황이고


상가세입자의 경우도 영업권 안정이란 현실은 손에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 역시 생색의 꼬리표를 느끼게 됩니다.

 

생계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의 현실에 큰 도움이 안되는 개정이거든요.

 

우선 주택임대차부분부터 보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1억6877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2억9527만원, 경기도는 1억7582만원인데, 서울지역 보호 대상인 9500만원 이하 전셋집은
원룸이나 노후한 연립주택, 일부 재건축 단지 등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정보업체인 에프알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서울시내 주요 상권 66곳의 점포 3284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올린 환산보증금액 4억원 이하 점포는 36.92%에 불과하며 개정안 이전에는 26.3%였다고 합니다.


즉 명동과 인사동은 단 한 곳도 보호받지 못하고,
강남역, 종로, 문정동, 압구정, 교대, 신사 등도 보호법 적용 대상이 10%를 밑돈다고 하네요.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에서도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분기 현재 서울 도심상권의 50㎡(약 15평) 상가 환산보증금은 평균 5억1400만원으로 집계됐거든요.
실제로 강남역, 홍대앞, 대학로 등 강남이나 강북의 주요 상권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위치한 1층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생색 그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거죠.
현실은 토끼뜀을 하고 있는데 법은 막 잠깬 거북이걸음으로 뒤따르기 때문이지요.

 

 

 

 

  물론 건물주라는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세입자도 아이들 교육시키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배려해야 진정한 상생이라고 봅니다.

건물주도 세입자가 자신의 건물에서 잘 살고 돈도 벌며 월세를 기분좋게 내면 서로 좋잖아요.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중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표를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가져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