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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연말연시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주의

 

  지난 9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라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권 할인판매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중 티켓 알라딘은 포털사이트에 피해자카페까지 개설되어 보는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20~30% 할인판매한 뒤 수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누어 배송한 소셜커머스 업체로 지난달 사업자 부부의 자살로 상품권 발송이 중단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수많은 피해사례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두가지 사례를 보면,

수원의 김모씨는 2012.10.29 티켓알라딘에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주문 후 2,700,000원을 5개월 할부결제하였으나, 지금까지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사업자와는 당연히 연락두절된 상태이며,

 

서울의 송모씨는 2012. 6월 티켓알라딘에서 상품권 구매하여 본인 및 가족의 신용카드로 10,500,000원을 결제후,
10개월에 나눠서 상품권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5개월분의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쇼핑몰을 폐쇄되었고 사업자 부부는 지난 21일 동반자살을 했으니 결국 구입한 소비자만 공중에 떠버린 거죠.

 

한국소비자원은 ‘티켓알라딘’의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로 잠정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셜커머스에서 할인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먼저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사가 항변권을 거부한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현금 및 일시불 결제를 한 소비자의 경우라면 현 상황에서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결제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도 사기신고 접수해 두세요.

 

  소셜커머스, 파격적인 상품판매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신종 업태입니다.

하지만 위험부담을 지나치게 감수해야 할 거래조건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 주네요.


선물수요가 많은 연말연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할인상품권 구입시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