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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아이허브 구매와 개인용품통관절차

 

  제 강아지들에게 필요한 허브 몇 가지가 필요해서 처음으로 아이허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쇼핑하려고 검색해 보니 찾는 제품도 없고, 간혹 있다해도 가격이 장난아니게 비싸서 말이죠.

 

아이허브 사이트는 국내 쇼핑몰 사이트와 비교하면 참 수수하다는 첫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국내 사이트는 플래시가 이곳 저곳에서 움직이며 시선을 잡는데, 아이허브는 정숙한 소녀같은 느낌이었죠.

 

예전에는 태극기를 클릭해야 한국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한국어 변환이 되더군요.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일부 중독되었다고 표현할 정도의 사이트라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미국사이트인데 이용하다보면 국내사이트인가 헷갈릴 정도로 편해서 쇼핑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메인사이트 우측의 '내계정'에서 가입절차를 마친 후 쇼핑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제품별 설명을 보려면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실력을 발휘해야겠죠. 그래서 안봤어요..^^

 

  아이허브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등에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다만 관세법상 개인물품의 경우 통관규정에 관한 부분을 미리 아시고 쇼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허브 사이트에도 한번 구매시 6병이하로 주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즉 한번 주문시 6병이하, 가격은 운임포함하여 15만원 한도가 면세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래 상세한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세법에 근거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개인용품 통관절차

 

1. 원칙적으로 미화 100불이하(한미FTA대상 물품은 200불이하) 물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에 의해 미화 200불 이하라도,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목록통관 제한품목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정식수입신고 방식으로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목록통관이 안되는 경우, 운임을 포함한 총 과세금액 15만원 초과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이 1천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품의 발송국과 구입처가 모두 미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구입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총과세가격 15만원 이하는 면세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상 목록배제된 물품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하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가 15만원 이하는 면세입니다.

 

 

 

 


  아이허브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60불이상 주문시 '스페셜 운송료'를 적용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무료 우체국 택배옵션을 활용할 수 있고 추가 5%할인적용기간이죠, 저도 기간안에 쇼핑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또한 아이허브 첫구매시에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면 최대 10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불이상의 주문은 10불 할인, 40불 미만은 5불 할인이 적용되더군요, 그래서 전 70불을 쇼핑했지요.


추천코드를 입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 코드( ZWZ176 )를 활용하셔서 할인받으세요.

10불 할인받으실 수 있거든요.

 

 

 

 

 

  우체국 택배선택시 배송기간은 주말이 포함되면 5-6일, 평일인 경우 4일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유명 오픈마켓에서 라면 1박스를 일주일만에 받은 적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빠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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