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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경품한도액 2000만원으로 4배 증액

 

  요즘 경제가 불황이라는 사실을 공정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2005년이후 7년만에 소비자현상경품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4배나 증액한 것입니다.


경품의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네요.

 

예상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여 개정된 경품고시는 11월 7일부터 시행하되 3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기회와 후생증진에 기여할 목적이라지만 글쎄요.

기업입장에선  마케팅활동촉진에 도움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경품한도 완화, 즉 대폭증액이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 자동차나 고가 미술품, 아파트등의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펼칠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관심은 커지겠지만 증액된 경품가액이 소비자가액에 포함되어 제품인상요인이 되는 거죠.

결국 경품을 받은 일부 소비자는 후생증진이 되겠지만 다수 소비자는 인상된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는 그 점을 우려하고 있죠, 결국 공정위가 기업의 마케팅을 원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정위 당국자는 "인터넷 보급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상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업체들이
과도한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경품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줄었다"고 주장했더군요.

 

 

 

 

 

 

  하지만 경품규제완화가 고개숙인 소비심리를 높여 경기침체에 회복제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직후 경품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2000년에 되살렸던 사례가 있거든요.

공정위의 규제 완화로 고가경품 경쟁이 과열되면 소비심리 회복은 커녕 사행심리만 조장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경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이 자선기업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일부를 위한 경품한도 증액보다는 전체를 위한 제품가격인하가 소비심리회복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스프에 포함된 발암물질건으로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던 농심라면이 비싼 이유가 보도되었더군요.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할려고 준비하면 공급중단하겠다고 위협하여 할인행사를 못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경품증액이라는 불투명한 경기활성화 방안보다는, 국민이 즐기는 라면가격부터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추운 경기 불황에 즐겨먹는 라면가격의 인하야말로 국민 모두가 당첨된 행복한 경품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업체에서 라면등 생필품 가격인하에 협조할 선의가 전혀 없다면,

할인행사 방해나, 가격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막는 것이 경품한도 증액보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