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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예스24, 알라딘등 4개 온라인 대형서점 전상법 위반

 

  언제부턴가 책을 구입하려면 쿠폰할인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게 되더군요.


전면에 보이는 추천이나 베스트로 표시를 한 책은 거의 클릭해서 내용을 들여다 보곤 했었지요.
그처럼 특별한 표시를 한 책은 현재 대형온라인서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니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스 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등 4개 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해 왔음을 공정위에서 적발한 것이지요.
업체들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었다네요.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작, 기대 신간,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인 것이라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 셈이죠, 참 씁쓸하네요.

 

 

 

 

 


  온라인 서점들은 출판사에서 1권당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해당 책을 소개한 것에 불과했거든요.

광고비를 받고 소개한 책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도덕적 상행위임에도 소비자를 우롱해 온 거죠.

 

소비자들은 온라인 서점측에서 업체의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에 의거하여 표시한 것으로 믿고 선택해 왔지만,
결국 온라인 서점과 출판사의 광고수수행위에 생각없이 동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들에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하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서점 등장후 소규모 동네서점들이 거의 사멸한 상황에서 대형서점들은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한 공장제품이 아닌 문화사업 측면이 강한 출판사업과 유통서점은 좌우의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고 광고비만 주면 책을 추천해 온 대형 온라인서점들의 잘못된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을 아끼고 즐겨 읽는 독자로서 실망스럽고, 우롱당해 온 점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네요.
광고비받아 챙기고, 책팔면 업체에선 수수료 챙기고, 소비자로부턴 판매이익 챙기고... 이건 아니죠.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30여개 도서쇼핑몰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일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공정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반여부를 조사한다지만 독자역시 냉철한 눈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는 진심어린 참회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독자앞에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비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도서는 '출판사 추천도서'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광고비를 낼 수 없는 소규모 출판사의 책중 좋은 책을 선정하여 '업체 추천도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정신의 식량'인 책을 유통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수익추구행위는 추태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