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유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408건의 피해상담결과,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서 엔진에 손상을 입히는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47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RV차량 142건(34.8%), 승합화물차량 19건(4.7%)의 순이며,
승용차량은 프라이드(59건)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RV 차량은 싼타페(30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상담 건수
이러한 연료 혼유사고는 휘발유 차량보다는 경유차량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91cm)이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3.0cm~4.0cm)보다 작지만,
경유 주유기의 직경은 2.54cm로, 휘발유차량 연료주입구(2.1cm~2.2cm)보다 크므로 기름을 바꿔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초기시동이 걸리지만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엔진떨림,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점차 엔진이 손상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수리비가 200만원이상인 경우가 60%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연료혼유에 대한 확인 시점이 늦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과실을 인정한 경우가 187건(45.8%)이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221건(54.2%)이었습니다.
또한 77.7%의 운전자들(317건)은 주유받기 전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경유차량임을 고지했는데도 주유원의 부주의로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는 91건(22.3%)이었습니다.
운전자가 고지를 안해도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주입했다는 것은 큰 실수지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주유원 교육과 주유소 내 소비자주의사항 게재 등을 한국주유소협회에 권고할 예정이지만,
주유소 업주의 서비스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운전자도 혼유사고시 번거로움이 크니 주의하셔야 겠죠.
♣ 경유차량 운전자 주유시 주의사항
1.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주유과정을 확인합니다.
- 운전자는 주유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유 전에 본인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한다.
2.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끕니다.
-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연료탱크 클리닝 조치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연료계통 라인 등 수리 범위가 커지고, 수리비 중 본인 부담액도 증가할 수 있다.
3. 가능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시 금액과 주유한 유종을 확인합니다.
- 해당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소액 현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세요.
4. 주유 후 운전중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시동꺼짐, 시동불량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확인한 후 해당 주유소에 연료혼유사실을 연락하세요.
- 혼유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동꺼짐, 시동불량 등 혼유 사고로 인한 전형적인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혼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주유소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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