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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홈쇼핑보험 가입시 8가지 유의사항

 

  이번에 손해보험협회에서 홈쇼핑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더군요.

 

올해초부터 홈쇼핑 보험광고 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홈쇼핑 보험광고의 과장문제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좋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조건, 보험료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하거든요.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상품이 참 다양하죠, 가입하실 분들을 위해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홈쇼핑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1. 홈쇼핑보험 가입후 청약철회기간은 30일 -  다른 보험상품의 청약철회기간인 15일보다 길다.
-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계약 성립후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수령하게 되므로,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시보다 보험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실질적인 청약철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ㆍ약관의 중요내용 설명ㆍ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품질보증해지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실손의료비 보험에는 반드시 본인 부담금이 있다.
- 실손의료비 보험광고시 '쓴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의 귀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손의료비 본인 부담금이나 갱신형 특약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저축보험의 해약환급금, 중증 질환 진단금 유효기간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원 의료비의 경우 외래시 병원별 1만원~2만원 및 처방 조제비 8000원 공제, 입원 의료비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 등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3.  홈쇼핑 단독플랜의 경우 반드시 보장내용 확인
- 홈쇼핑 보험이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과 큰 차이점을 가지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단독플랜이나 별도플랜에 보장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험료차이는 크지 않은지 반드시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즉 나이가 많아도,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플랜으로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자필서명 필요
-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의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갈음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즉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남편의 자필서명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갱신형 특약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만기까지
- 현행 모든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은 3년이나 5년마다 갱신하는 갱신형 특약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정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보험이죠.

 

가입시 문의해보니 갱신시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지만 부족하면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 계약의 납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해야 한다더군요.

 

 

 

 


6. 저축보험은 은행의 저축예금과 별개
- 보험사의 저축형 보험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예금 통장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에는 사업비가 존재하므로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저축형 보험가입시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부 저축보험상품은 중도해지 없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거나, 중도인출 횟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복리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중도인출시 해당 금액에 대한 연복리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7. 무진단, 무심사, 가입만 쉬운 보험!
-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카피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지요.
문제는 가입할 때는 그랬겠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묻고 따진다'는 사실은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무진단보험은 건강진단 절차가 없을 뿐 가입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심사결과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무심사 보험은 가입 과정은 제한이 없지만 사망보장위주로 구성되는 등 보장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비싼 편이므로 건강하다면 일반적 심사를 받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장받을 때 유리합니다.

 

 

 

 

 


8.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장 또는 감액지급
- 암진단금의 경우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개시되며, 1년 이내 50%, 경계성 종양이나 갑상샘암 등은 가입금액의 20%만 지급되는 등 지급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은 면책기간은 없으나 1년 이내엔 마찬가지로 50% 감액되며, 치매진단금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 증세가 상품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 이상 지속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즉 가입후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경과등의 지급제한사항이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