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구인구직사이트 1위 주장, 거의 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등 5개 구인구직사이트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난 25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5개 구인구직사이트는 정당한 근거없이 '방문자수 1위' 라고 부당광고하여 구직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다네요.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5개 구직구인사이트의 부당광고유형을 보면 근거없이 '제 논에 물대기' 식이더군요.


객관적인 시장조사자료를 자사에 유리하게 인용하거나 방문자수나 채용공고 수를 허위로 부풀려 왔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곤 했는데, 1위 주장이 거의 허위광고였다니 참 황당하네요.

 

 

 

 

 


♣ 구인구직사이트 부당광고유형

 

* 잡코리아 - 자사 모바일 앱 조회수(1,029만건) 외에 타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4,241만건)도 포함하여 '모바일 공고 조회수' 를 부풀려 광고

취업 성공률,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소비자 만족도 등의 지표를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인용광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K-BPI)의 보고서에 취업 성공률이 41.6%로 3위임에도 ‘취업 성공률 51.4%로 1위’라고 광고
K-BPI의‘주이용 취업 포털사이트’를 근거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66.7%로 1위로 광고

 

* 사람인 -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름에도 그러한 광고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임의대로 '방문자수 1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채 No.1’라고 광고

 

 

 

 

 

* 커리어 - 실제로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클리앙)의 방문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수를 부풀려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

 

* 인크루트 - 광고출처를 명시하지 않고'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 라고 광고

 

* 알바천국 -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0~4시까지는 당일 0시부터 기산한 채용공고수를 게시한 반면, 4~24시까지는 전일 18시부터 기산한 채용공고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채용공고수를 부풀려서 광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트를 찾을 기회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과 더불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들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수익성,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고 장사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 수 천년전부터 내려온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안 지키면 쓰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