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지인의 경우에도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대출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제 지인과 같은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법률사무소와 무료상담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첫 시행된 제도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것으로 개인법정관리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의 원인을 가진 월급소득이나 영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과다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면 평균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합리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갚는 것이므로 전과, 즉 빨간 줄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이직, 승진, 취직등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도 개시결정이전 시점에서의 채권추심이 허용되지만,
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의 별도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중지와 금지명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혹심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인척 한 분이 카드대출금을 연체했는데 인척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빚독촉하는 것을 보고 놀랐었지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독촉하는데 본인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독촉할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다만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5년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하고 있어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화된 경제상황과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일반인이 제출서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무료상담을 이용하면 관련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 먼저 무료상담을 해 보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기각사유의 유무에 따라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채권자의 이의,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과정을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나오면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되며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면 면책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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