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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항공권 피해주의

 

  여행이나 출장등 업무로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죠.

 

인터파크투어나 하나투어등 여행사사이트, 항공권비교사이트, 소셜커머스, 항공사사이트등 구입창구는 다양하지만,
환불불가등 항공권관련 피해가 최근 3년간 매년 70%씩 급증하고 있다니 주의하셔야 겠어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연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2012년을 대상으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거든요.

 

항공권 피해유형을 보면,

외국계 항공사 관련 피해가 55% (176건), 국내 항공사 45%(144건)으로 외국계 항공사피해가 다소 높았습니다.


국내 항공사관련피해는 저가 항공사 59.7%(86건), 대형 항공사 40.3%(58건)로 저가 항공사 피해가 높았구요.

항공권 구입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가 52.6%(208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3.3%(132건), 통신판매 13.1%(52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급불가 등을 규정한 항공사의 약관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관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선될 때까지 항공소비자가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항공권서비스 피해가 발생되면 해당 항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해결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항공사와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국내 국제항공 이용시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 대체 항공편 제공과 운송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

 

2. 취소시한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 국내항공은 지불운임 전액을 환급,
국제항공은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

 

 

 

 


♣ 항공권 구입시 주의 사항

 

* 항공권 구입 시 위약금 액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 항공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며 이용일자 변경,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
-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계 항공사가 운항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약 내용과 항공권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결제 전 운항스케줄을 재확인해야 하며, 여행사에서 구입할 경우 항공권 일정 등이 예약 당시 요청한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영문이름, 여행지명, 비자 등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예약시 주의해야 합니다.
- 운항지연 및 취소로 인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