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훈훈한 마음이 가득해야 할 시기죠.
오랫만에 만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삶의 희노애락을 더하거나 나누는 따뜻한 기간이거든요.
이러한 설연휴, 층간소음이라는 평소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폭발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설 연휴가 시작된 9일 부모를 뵈러 온 30대 형제가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숨졌고,
설날인 10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주민이 이웃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작년 9월 부산의 빌라에서도 같은 문제로 이웃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되는 등 층간 소음 갈등이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아 65%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등의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사는 한 누구나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권의 상담센터 접수 건수만 봐도 하루에 평균 36건에 달할 정도의 사회문제가 된 것입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5개월간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수도권에서만 3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한 층간 소음 민원 전화 접수 건수는 7021건, 현장진단 요청 건수(수도권 대상)는 1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소음원은 '아이들 뛰는 소리'가 71%로 가장 높았고, 악기소리(2.9%)와 가구 끄는 소리(2.5%)순이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들어가 보니 상담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공지가 떠있더군요.
해묵은 갈등이 쌓였있었는 증거겠죠,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조정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층간소음갈등은 폭발지경인데 반해, 현재 층간 소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5년부터 피해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도 없구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층간 소음 문제로 접수된 309건의 조정신청 중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소음의 측정 간격을 5분에서 1분으로, 기준치도 주간 40㏈(데시벨), 야간 35㏈로 낮추고, 최고소음도 기준도 신설해 주간 55㏈, 야간 50㏈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해도 피해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50만원으로 정해진 금전배상 대신 올해까지는 소음원인에 대한 조정을 주로 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소음도가 10㏈ 감소하면 사람의 청각으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절반으로, 소리의 물리적 크기는 10분의1로 줄어들며, 55㏈은 성인이 거실에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갈등에서 층간소음조정이나 보상은 사후약방문이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잘 짓는 것이 우선이죠.
설연휴의 충격적인 층간소음 사고방지책으로 국토부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물의 물리적인 소음방지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층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윗층은 옥상이 되겠지요, 그 외에는 모두 타인의 윗층에 사는 셈이거든요.
때문에 기독교의 황금율로 알려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대로 배려하며 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확실한 층간소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간혹 "내 자식이 조금 노는 걸 가지고 뭐라 한다"며 전혀 시정안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 분들과는 직접 다투지 마시고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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