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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온라인게임환불,온라인게임 표준약관확인

 

  얼마전 제 블로그에 '다함께 차차차'라는 게임을 다운받으신 분의 문의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캐쉬 환불 요청을 받은 업체가 여러번 미루다가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더군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상담하도록 답변드린바 있었는데, 잘 해결됬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처럼 게임, 특히 온라인게임시장에서 소비자분쟁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게임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6조 2,369억원으로 전체 게임시장 규모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조원의 성장세를 보이며 증가세를 보이는만큼 소비자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건) : 4,837('10), 4,285('11), 5,593('12)

 

 

 

 

 

 

국내 게임시장의 2011년 수출액 규모는 전년대비 48.1% 증가한 23억 7,807달러 (한화 약 2조 6,352억 원)로 
이중 온라인게임 수출액은 22억 8,875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게임수출액의 96.2%을 차지하며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대한 서비스 수준은 성장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디아블로3' 환불 사태도 있었네요.

 


※ 국내 온라인게임 주요 사업자 매출현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15일부로 제정·보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관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준비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 유형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자와 회사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하더군요.

 

소비자와 업체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분쟁해결기준이 제시되었으니 온라인게임시장의 거래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사업자들도 자신들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주요내용


1. 약관의 명시,고지의무 강화
- 회원가입·약관 동의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

즉,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해당되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 적용일 상당시일 전(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2. 청소년(18세 미만)이 게임이용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꼭 필요한 약관이지요.
-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신청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3. 계약체결 후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를 구체화
- 타인의 정보도용, 관계자 사칭,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방해, 게임데이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의 객체로 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4.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 명시
-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또한 서버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 고지한 경우에도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

 

 

 

 

 

 

5.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결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취소권 명시 -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 미성년자인 회원이 결제가 필요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

 

6. 청약 철회 및 그 효력사항 규정
-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능,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등은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유료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환급

 

7. 환불규정 상세화 - 게임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해 왔었죠.
- 회원이 구매한 캐쉬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금액(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8.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
- 사업자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신속하게 처리

 

 

※ 국내 온라인게임 순위

 

 

 

  위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게임사업자가 적극 사용하고 홍보한다면 이용자의 피해와 분쟁은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공정위에서 위의 표준약관 사용을 게임업체들에게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게임매니아분들도 온라인게임업체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