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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이명박, 이건희 사면권 판매의혹 황당


  이명박의 비리의혹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혐의가 워낙 많아서 본인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비리를 인정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첩첩산중, 최근에는 사면권 판매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지난 1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이 이명박의 요청에 따른 소송비 대납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009~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소송을 대리한 ‘에이킨 검프’에 40억원을 대납했다는 거죠.


삼성이 이명박 회사로 의심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인데요,

문제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 이건희 삼성회장만 특별사면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측은 이 보도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며 부인했으나 믿는 국민은 없을 듯합니다.

다스와 미국 대형로펌이 무료변론계약을 했다는 주장자체가 상식이하이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현대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스와 재벌 1위인 삼성그룹은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의 소유자가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면 삼성이 수십억의 돈을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송비대납과 이건희 단독사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소송비 대납 대가로 사면을 해 주었다면 사면권 판매라는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습니다.

중세말기 교황청에서 베드로대성당 건축비충당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한 사실이 떠오릅니다.





  면죄부 판매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 신 구교로 나뉘는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하는데요,

대가를 받고 사면권을 행사했다면 사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구체제의 제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헌법의 최고 수호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익과 국익을 위해 제한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인 이권으로 활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명박 범죄의혹은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에 존재합니다.

마치 ‘쉽게 쓴 범죄학 개론’의 무한한 내용을 한탄하며 지켜봐야 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비리와 범죄를 철저하게 밝혀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은 극히 당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민이 몰라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도덕성은 외면하고 내 지갑만 부풀려 주면 된다는 허황된 탐욕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행사한 모든 범죄의 공범은 그를 선택한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권한인 투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투표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명박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탐욕적인 정치인으로 기록되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덧붙여 그가 탐욕을 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국민들의 반성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이명박류의 자가 온갖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난장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선한 권력이 온갖 혜택을 만드는 화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국민의 삶은 연결된 것이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사면권 판매의혹을 접하면서 정치에 대한 일상감시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