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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이재용 석방, 너무 사악한 판결


  지난 5일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항소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집행유예로 구치소를 나온 건데요, 분노하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권을 챙긴 게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돈을 건넨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이재용이 뇌물의 대가로 경영권승계 이권등 정황기록이 충분했음에도 무시한 겁니다.


많은 것을 부인한 판사가 인정해야만 했던 36억원의 뇌물은 매우 엄청난 범죄액입니다.

그 금액보다 훨씬 적은 뇌물을 준 피고들도 실형을 받았는데 이재용은 석방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떠도는데요,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넘어선 ‘법경유착’의 너무나도 사악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정의가 없으면 악법이고 판결에 공정이 없으면 악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친재벌성향의 보수언론은 피해자로 본 판결에 환영일색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1위 재벌인 삼성은 막대한 금권을 가진 권력자이며 삼성공화국의 본산입니다.

그런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이 박근혜의 겁박에 뇌물을 주었다는 걸 믿고 싶은 모양입니다.





  박근혜 당시 법원행정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법원에는 적폐세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도덕성과 상식을 가진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이번 판결엔 문제가 매우 큽니다.


박근혜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안종범 수첩의 정황증거능력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의 은밀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사의 판단은 비겁하고 졸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종법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타 판사들의 판단능력까지 완전무시한 셈이기 때문이죠.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의 겁박에 뇌물을 준 피해자라는 판단을 보면,

법적 정의 구현은 고사하고 일반 국민의 기본적 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국민은 아는데 법을 공부하고 직업까지 얻은 판사만 외면하는 상황, 이것이 적폐입니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 유고 장기화에 따라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라는 과제에 당면했다,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재판부 역시 "계열사 합병은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이뤄졌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사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1심 판결 형량까지 대폭 줄여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것입니다.





  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58.9%가 이번 판결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재용의 죄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 삼권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받들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국민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완전 상반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각성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유전무전이 아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법적 정의가 없다면 사법부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개별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판결은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의와 가장 친해야 할 법원에서 이기적 탐욕과 사악함을 느낀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이제 이재용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냉철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법경유착’ 해소여부의 판단준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