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은 29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했었죠.
2003년 추징금 관련 재판을 받을 때는 '측근과 자식들이 추징금을 왜 안 내주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들도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라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대통령재임 시절 축재한 비자금이 발각되어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그중 1673억원을 미납한 상황에서 자발적 납부는 전 재산 29만원과 2010년 10월 강연소득 300만원뿐입니다.
문제는 그처럼 가난한 전두환과 그의 가족들은 준재벌에 버금가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3일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이 대표이사인 비엘에셋이 세입자들을 협박하여 내몰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세입자와 마찰을 빚은 건물은 5개로 세입자들은 1년에서 10년동안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이 회사의 지분은 대표이사 전씨가 30%, 두 아들이 20%씩, 두 딸이 10%씩, 부인 박상아가 10%인 가족회사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비엘에셋이 이사비고 보상금이고 10원도 못 준다면서 조용히 나가라고 협박했다네요.
그렇다면 자신은 29만원밖에 없고 자식들도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라는 전씨 일가의 재산상황은 어떨까요!
전대통령은 일가 모두 돈이 없다면서 추징금과 4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지만 매우 호화롭습니다.
지난해 8~9월 수도권에 새로 개장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뒤 동행한 사람들과 최고급 양주 파티를 즐겼다죠.
또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인 연희동 사저 별채 소유권을 처남 이창석에게 이전하면서,
부과받은 지방세 3017만 6620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어 현재 체납액은 3868만 6220원에 이릅니다.
장남 전재국은 시공사등 거대 출판그룹과 대규모 휴양지 허브빌리지를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그의 장녀는 지난해 6월 신라호텔에서 하객 600명을 모아 결혼식을 올렸는데 식대만 7천만원이 넘었다죠.
이번에 세입자와 문제를 일으킨 차남 전재용은 용산구 고급빌라에 살면서 추가로 세 채를 더 갖고 있으며,
막내 전재만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은 2010년 재산압류를 위한 검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두고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돈의 출처는 '강연수익'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는 2013년 10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시효만료전에 1원이라도 내면 3년씩 자동연장되지만 안내거나 검찰이 숨긴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자동소멸됩니다.
부자 자식들에게 추징금을 물릴 수도 없다니, 전두환 일가의 숨은재산찾기는 검찰의 능력에 달린 상황입니다.
다만 보도에 실린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가 돈세탁전문가들이고 오래전의 일이라 초기 종잣돈이나 재산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거죠.
검찰이 돈세탁업자들보다 전문성이 낮다고 자인한다는 것은 세금회피자들에게 청신호가 될텐데 말입니다.
매우 자존심있고 독립적이며 역사의식을 가진 검찰이 조사했다면 분명 월등한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현재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종잣돈을 이용한 내부증식, 세금회피등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2.12쿠데타에 이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5.18 2세들은 당시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두환 2세들은 준재벌급의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는커녕 정의가 멈춰버린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을 나신처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두환 일가의 부정축재와 호화생활을 보면서 여전히 잘 나가는 이 땅의 친일파 후손들이 생각났습니다.
친일청산실패로 친일파 후손들은 부의 세습을 받았지만 독립군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온 과정과 비교되거든요.
나아가 쿠데타 주역의 후손들이 민주화 주역의 후손보다 잘 나가는 현 상황 역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전두환 등 하나회 중심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쿠데타가 33년이 넘었음에도 역사의 심판이 미비했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해방후 나치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즉각 시행한 프랑스 드골 임시정부의 단호한 역사청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드골 임시정부는 독일에 부역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부역자재판소와 공민재판부를 설치합니다.
194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7,037명의 부역자들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가운데 791명이 처형되었으며,
약 4만 명이 징역형을, 약 5만 명에게‘공민권 박탈’형을 선고하는등 부역자청산작업을 실행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1949년 9월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총 682건만 취급했고,
그중 체포 305명, 미체포 172명, 자수 61명이었으며, 559명이 특별 검찰에 송치되어 22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종결된 38명 중 사형 1명과 무기 징역 1명을 포함해 징역형 12명, 공민권 정지 18명, 무죄 6명,
형 면죄 2명이었으나, 1950년대까지 재심 청구나 감형, 형 집행 정지등으로 모두 풀려나오게 됩니다.
프랑스의 나치점령기 5년과 대한민국 일제점령기 36년을 비교하면 극히 한심한 처벌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정의를 거스른 사람, 국가와 민족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는 매우 부도덕한 나라입니다.
더우기 역사의 죄인과 그 후손들이 정의로운 국민들위에 금력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전두환일당에 대한 역사적 처벌을 제대로 했다면 그들의 2세가 이 땅에서 부를 늘리며 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즉,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그들을 추방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근신하면서 살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기는 커녕 열심히 살아가는 수 많은 세입자들을 내모는 행태를 보니,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부정부패로 만든 종잣돈과 증가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한 기관들은 무능을 반성해야 합니다.
간혹 왜 지나간 일을 들춰내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군요.
역사는, 악행은 인간심리상 반복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권선징악은 인간이 이 행성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로 남아야 옳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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