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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건강채식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그룹, 치협에 일단 판정승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에 법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상대방인 유디치과는 유디치과네트워크로 2010년 12월말 기준 90개의 치과의원과 220명의 의사로 구성되어,
임플란트 비용을 일반치과 대비 25~45% 이상 저렴한 80~120만원에 시술하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0년말 기준 전체 치과의사 2만5천502명 중 69%인 1만7천599명이 회원이며
유디치과네트워크 소속 의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치과의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작년에 PD수첩에서 네트워크 치과들의 불법행위와 과다진료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익추구대상으로 보는 영리법인들의 의료행태에 분노한 기억이 나네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의료법 위반여부가 아닌 공정경쟁제한행위가 대상이므로 추후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유디치과와 치협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에서 냉정히 살필 일입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위반행위(2011년 3월-8월)

 

1.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방해행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2011년 2월21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2011년 4월 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를 각각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하였으며,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2.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행위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3월 18일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 원들(28명)에게 “이사회 긴급서면 결의를 통하여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디치과 ID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고, 실제로 협회 홈페이지(http://www.kda.or.kr)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해당 제한조치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2011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협회는 그 다음날 이용제한조치를 해제했다.


3.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6월 8일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7월 4일 제1차 실무소위원회에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를 지칭)에 공급 자제요청 협조를 구하는 ‘치과기자재 공급차단책’을 논의했다.

실제로 협회는 2011년 7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 2011년 7월 21일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업체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2011년 8월 18일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방침에 협조를 당부했다.


4.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7월 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피해사례 수집 관련 상호협조”를 협의하면서 “각 치과기공소의 참여 및 동참 선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2011년 7월 11일부터 회원사를 비롯한 기공소에 문자로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뢰요청시 거절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011년 7월 16일에는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회장 일동 명의로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위 행위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해 치과협회 측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치협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으며, 이는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공정위가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나 대한치과협회 모두 밥그릇 다툼이 아닌 진정한 공익을 위한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양심을 떠나 돈되는 곳이면 하이에나처럼 몰리는 '황색부자'들의 탐욕을 국민들은 보고싶지 않거든요.


 양측의 입장보다 한층 중요한 사실은, 국민은 최적의 가격으로 합당한 시술등 구강건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