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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상식

설명절 애견호텔,반려동물 위탁서비스 이용시 주의

 

  최근 공정위에서 설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 업종중에 반려동물, 애완동물돌봄 서비스로 표현되는 애견호텔부분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애견호텔 등에 맡긴 반려동물이 위탁보호중에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설 명절 기간 중 동물병원이나 애견샵, 애견카페등의 애견호텔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해당 업체직원에게 반려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병원이나 애견샵, 애견카페등의 애견호텔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와 간식, 반려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나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은 낯선 장소에 가면 경계심이나 공포감을 갖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공동의 아닌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품이 소심한 반려동물은 다른 동물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심리안정에 좋습니다.
때문에 애견호텔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맡기실 때는 업체의 상황이나 여건을 살펴 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위탁 비용도 강아지 체중에 따라 24시간 기준 15,000-25,000원정도이므로 적은 비용도 아닌데,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또한 맡겼던 반려동물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피해보상 내용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지인이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맡겼었는데, 집에 데려온 후 강아지가 계속 설사를 해서 놀란 적이 있었어요.
위탁업체에 가서 항의했지만 자신들 잘못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강아지/애견상식] - 애견호텔등에 강아지를 맡길 때 주의사항


 

 

 


♣ 애견호텔 서비스 이용 후 피해발생 사례

 

1. 설 명절기간중에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맡겼으나, 고양이의 눈섭에 상처가 나고 턱이 돌아가는 등 피해가 발생함

 

2. 강아지를 2주동안 애견카페에 맡겼으나, 애견카페의 부주의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음

 

3. 2일동안 강아지를 애견카페에 맡겼으나, 설사를 하는 등 병에 걸림

 

 

 

 

 

  공정위에서 반려동물 위탁서비스, 즉 애견호텔에까지 주목해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사실에 이어,
지난 4일 서울시에서 '동물의 날' 을 제정하고 관련축제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인간과 동물, 반려동물의 따뜻한 공존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미래가 정립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설등 명절이나 휴가기간에 애견호텔에 맡겨지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마음을 잠깐 들여다 보니,
별 다섯개짜리 특급호텔보다는 가족의 친근한 공간, 익숙한 집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설날 잘 보내시고 서둘러 돌아오세요. 사슴 목이 되어 기다리는 반려동물 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