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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 강화

 

  지난 7월 29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야생생물의 정의를 보면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밀렵적발시 벌금하한선 신설과 상습 밀렵자는 징역형만 부과되는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28일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더군요.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종위기종은 신규지정 및 해제로 당초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기

 

 

 

  환경부는 언론홍보와 함께 밀렵처벌강화를 위해 시군을 중심으로 밀렵단속을 병행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에 규정된 야생 동물, 식물인지 모르고 채취하거나 포획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에서는 시군별로 9월말까지 밀렵과 건강원, 뱀탕집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또는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捕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