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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유기동물, 주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한다

 

  추석 며칠전부터 한 유기견이 자주 보인다며,

도시에서 밭을 경작하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부터 밭 한 쪽에 견사를 지어 유기견 한마리를 거두고 있는데,
그 개에게 준 밥을 먹으려고 오는 것 같다네요.

 

그렇게 간혹 보이던 아이가 추석이후부터는 아예 밭 위에 눌러 앉아 가지 않을 뿐더러,
가까이 가면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린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학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유기견이 되어 거리를 떠돌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쌍해서 거두고 싶지만 집에 진돗개가 있고 배우자도 반대를 해서 고민하는 모양인데요,

특별한 묘안이 없다며 답답해 하더군요.

 

사람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추석등의 명절은 동물이 가장 많이 유기되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라 불렸던 반려동물이 한 순간 유기동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2014년 8만 1147마리로 집계된 유기동물 수는 2010년 10만 1천 마리이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물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추세는 글자 그대로 추산일 뿐이지요.

 

최근 5년간 유기된 반려동물은 개가 25만마리(66%), 고양이는 12만마리(32%)로 37만여마리에 달하는데요,
그중 13만마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지만 12만마리(25%)는 안락사됐고 10만마리(21%)는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최소 7일 이상 주인을 찾고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안락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인구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는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지난해 평균 7만 마리, 미국은 약 8만 마리로 집계됐거든요.

 

   유기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죄질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서 잃어버린 척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반려견 유실 신고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보다는 더욱 엄중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과 영국은 동물 유기시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행 동물보호법 제 2조 1의2에서 동물학대 에 대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유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위중한 동물학대라는 점에서 동물학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유기로 보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인의 밭에 버려진 이 유기견은 한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않은 초췌한 몰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인데도 낯선 지인에게 애교를 보인다니 정말 가슴아픕니다.

 

 

 

 

  이 강아지처럼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자들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구합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중에서 생명을 버리거나 다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만큼 악한 죄는 없습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통제해야 하는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입양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유기이후의 죄만 묻는 것은 상류가 아닌 하류에서 이미 흘러내린 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입양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