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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이낙연 인준, 야당은 발목잡지 말라


  문재인정부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요,

위장전입이란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보자의 경우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황입니다.


  제37조(벌칙)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공직자의 위장전입등 범법행위는 일반 국민보다 더 큰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개월의 국정공백으로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한 비상시국이라는 점에서,

지난 정권 후보자들에 비해 악의적인 부분이 적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1980-90년대에는 부동산투기나 자녀학군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상층부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까지 필요할 경우 양심에 큰 거리낌없이 감행했는데요,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저변을 장악했던 부도덕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것은 자연의 영원한 진리거든요.






  지난 정권 후보자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는 이명박정부였습니다.

이명박 본인이 시인한 것만 5차례였으니 이하 후보자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등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의 경우는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이낙연후보자 청문회를 대하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띠끌은 잘 본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무능하고 몰상식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를 옹위하던 새누리당이 전신인 그 당이,

자신들의 전유물이었던 위장전입에 대해 마치 장마철 모기떼처럼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과하는 비서실장



  과거 적폐를 개혁하려는 문재인대통령의 5대 공직배제원칙에 저해된다면서 말이죠.

문재인대통령의 5대공직배제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입니다.


문제는 부도덕성의 시대를 살아온 후보자들중 위장전입까지 없었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도덕이 흐트러진 사회에서 군계일학처럼 분투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나 사회기득권층의 위장전입을 비롯한 각종 적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은 선량한 국민이지 전 새누리당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흐트러진 국가를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중요한 시작점에 있습니다.

야권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투기나 탈세등의 악의가 없다면 정상참작을 해야 합니다.

다수 국민의 여론이 그러하다면 야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의 개혁에도 연착륙이 필요하듯이 도덕에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의나 양심보다는 ‘돈이 최고’라는 개인출세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의식이라고 봅니다.

부자위주, 기득권위주의 정책을 버리고 두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점인 지금 야권은 문재인정부의 첫걸음부터 막는 어리석음을 거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