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938년 삼성창업 후 최초입니다.
창업주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었고,
2대 이건희는 비자금과 대선개입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재판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관련 재판 중 가장 핵심입니다.
이재용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총 5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관련기사의 댓글을 보면 대다수 국민의견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공통점을 보였는데요,
극소수의 형량이 많다는 의견과 무죄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5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고작 5년형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혐의가 적용되면 다른 혐의도 자동 적용되면서 양형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집행유예의 냄새(?)가 나는 5년 선고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저 뿐만은 아닐 듯합니다.
때문에 재판부가 밝힌 선고이유 중에서 몇 가지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재용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한다.
적극적, 명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뇌물의 대가로 지목된 삼성 승계작업이 성공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건 이재용이지만 이게 오직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부에서도 사건의 본질은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적폐인 정경유착이 대한민국 1등 재벌에서 다시 재현되었다는 점이 본질이거든요.
가장 불가해한 부분은 뇌물의 대가가 삼성승계작업이라고 본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이재용의 이익이 될 텐데 이 부분을 그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에 극히 우호적인 언론환경에서 삼성에 부정적인 문제는 거의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 363조 2000억원의 1위 재벌 삼성은 승계과정에서 상속세 16억을 납부했으나 자산 규모 1조5000억원의 오뚜기가 상속세 1500억원을 납부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뚜기는 갓뚜기라 불리고 삼성은 3세 재판에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법률을 활용하여 승계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고,
부정한 권력과 유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했다니 ‘닭이 웃을 일’입니다.
이재용사건의 본질은 부당한 정경유착이며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징역 5년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상식과 비교할 때 너무도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밝고 공정한 미래를 위해서 재벌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 1순위라고 봅니다.
이재용재판이 용두사미로 끝나 재벌과 권력의 전횡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목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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