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를 또 유예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불량사전에 등재될 ‘참 뻔뻔한’ 행태라 하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의원이 위의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2년 유예 조건으로 겨우 통과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가로막으려는 거죠.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의 만행을 접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진표는 2020년 1월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 없이 목사, 승려를 함부로 세무조사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종교시설로서는 치명적이라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과세논쟁이 있을 때마다 유예하기에 바빠 전혀 준비를 안했다는 건데요,
종교계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만을 차지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미 다수 국민들은 종교인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2008년 설문조사에서는 71.5%가 찬성했고, 2012년 조사에서는 65%가 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중에서 보수기독교권이 가장 강한 반대를 해 왔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종교인도 결코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종교인이란 특정 종교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은 일반국민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데요,
단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과세가 유예된 것은 큰 문제로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등 종교인들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점에서 수입에 합당한 세금납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종교관련 종사자는 대략 11-23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종교인과세로 국가세입이 증가하느냐 안하느냐는 현 시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종교인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근간이기 때문이죠.
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인 서구유럽에서조차 모두 과세하고 있는데 한국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인에 대한 일말의 예외없이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늦게나마 시행하려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또 유예하려는 자는 명백한 방해자일 뿐입니다.
종교의 자유란 각자 신앙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뿐 특권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종교라는 영적인(?)권력을 세속에서 마구 휘두른 나쁜 종교인들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북한공산왕조처럼 혈통운운하며 성직자의 직위를 세습하는 사례까지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종교상 직위를 이용한 모든 수입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필요경비와 세액공제등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과세반대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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